시중은행과 단자회사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검사에서 대출금의 일부를 예금으로 다시 잡는 이른바 「꺾기」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그러나 「꺾기」를 과도하게 취급한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제재가 시정조치와 기관경고 등 매우 경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감독원이 지난해초부터 지난 20일까지 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은행 등 4개 은행 12개 지점을 대상으로 꺾기 실태를 검사한 결과 이들 지점이 33개 기업에 대출해주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구속성 예금으로 다시 예치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로는 제일은행이 역삼동·부전동·성남지점과 본점 등 5곳에서 근화제약 영동석유 삼성유통 대유통상 등 13개 업체를 상대로 구속성 예금을 취급했고 서울신탁은행은 명동·충무로2가·서소문·역삼동·오류동 등 5개 지점에서 논노 이화섬유 경인화학 등 15개 업체에게 구속성 예금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상업은행이 청계지점에서 삼품상사 등 3개 업체에,한일은행이 인천남지점에서 중앙공영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구속성 예금을 취급했다.
그러나 「꺾기」를 과도하게 취급한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제재가 시정조치와 기관경고 등 매우 경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감독원이 지난해초부터 지난 20일까지 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은행 등 4개 은행 12개 지점을 대상으로 꺾기 실태를 검사한 결과 이들 지점이 33개 기업에 대출해주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구속성 예금으로 다시 예치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로는 제일은행이 역삼동·부전동·성남지점과 본점 등 5곳에서 근화제약 영동석유 삼성유통 대유통상 등 13개 업체를 상대로 구속성 예금을 취급했고 서울신탁은행은 명동·충무로2가·서소문·역삼동·오류동 등 5개 지점에서 논노 이화섬유 경인화학 등 15개 업체에게 구속성 예금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상업은행이 청계지점에서 삼품상사 등 3개 업체에,한일은행이 인천남지점에서 중앙공영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구속성 예금을 취급했다.
1991-05-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