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5·8대책」과 직접관련 없다”/금융계선 “형평 잃었다” 비난
정부가 2일 비업무용 땅을 팔지 않는 재벌기업에 대해 여신잔액 동결이라는 강도높은 제재를 내리면서 현대그룹의 남양만 부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키로 해 형평을 잃은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현대자동차 소유의 남양만 부지 1백2만6천평은 지난 84년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비업무용 판정을 받아 매각대상으로 확정됐으나 현대측이 계속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이 땅은 지난해 6월 국세청의 판정에서 법인세법상 업무용으로 구제되긴 했으나 여신관리 규정상으로는 여전히 비업무용으로 남아 현재 연 19%의 연체이자 부과와 부동산 취득금지의 제재를 받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5·8대책의 후속조치로 매각불응기업에 대해 여신잔액동결 등의 제재를 결정하면서 남양만 부지는 5·8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재계와 금융계에서는 정부의 5·8대책이 재벌의 과다한 부동산보유를 막기 위한 조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남양만 부지를 예외 인정해 주는 것은 형평을 잃은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남양만 부지는 다른 비업무용 땅들보다 훨씬 오래된 데다 현대측이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의 매각독촉에도 불구하고 7년째 버티고 있는 상태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남양만 부지의 경우 현대가 당초 이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울산에 자동차주행 시험장부지 25만평을 샀기 때문에 매각대상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이날 정부에서 결정한 제재는 5·8대책과 관련된 비업무용 땅에 한정된 것이어서 남양만 부지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로선 남양만부지에 대해 추가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측은 주거래은행의 매각독촉에 아랑곳없이 최근 이 부지에 자동차주행 시험장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일 비업무용 땅을 팔지 않는 재벌기업에 대해 여신잔액 동결이라는 강도높은 제재를 내리면서 현대그룹의 남양만 부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키로 해 형평을 잃은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현대자동차 소유의 남양만 부지 1백2만6천평은 지난 84년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비업무용 판정을 받아 매각대상으로 확정됐으나 현대측이 계속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이 땅은 지난해 6월 국세청의 판정에서 법인세법상 업무용으로 구제되긴 했으나 여신관리 규정상으로는 여전히 비업무용으로 남아 현재 연 19%의 연체이자 부과와 부동산 취득금지의 제재를 받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5·8대책의 후속조치로 매각불응기업에 대해 여신잔액동결 등의 제재를 결정하면서 남양만 부지는 5·8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재계와 금융계에서는 정부의 5·8대책이 재벌의 과다한 부동산보유를 막기 위한 조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남양만 부지를 예외 인정해 주는 것은 형평을 잃은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남양만 부지는 다른 비업무용 땅들보다 훨씬 오래된 데다 현대측이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의 매각독촉에도 불구하고 7년째 버티고 있는 상태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남양만 부지의 경우 현대가 당초 이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울산에 자동차주행 시험장부지 25만평을 샀기 때문에 매각대상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이날 정부에서 결정한 제재는 5·8대책과 관련된 비업무용 땅에 한정된 것이어서 남양만 부지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로선 남양만부지에 대해 추가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측은 주거래은행의 매각독촉에 아랑곳없이 최근 이 부지에 자동차주행 시험장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1-05-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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