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관리공단 집계
일부 종합병원과 병·의원들이 수익을 올리는 데 급급한 나머지 환자진료비를 과다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은 29일 지난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내용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2천4백58건 가운데 66.4%인 1천6백45건이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에 따라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밝혀진 1천6백45건에 대해서는 신고한 수진자에게 8천1백47만6천원을 되돌려 주도록 했다.
요양기관의 진료비 과다징수 수법은 ▲보험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비를 수진자에게 모두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행위 ▲환자로부터 따로 받을 수 없는 기본진료비에 포함된 진료비를 또다시 받는 행위 ▲특진을 받지 않았는데도 특진료를 부당 징수하는 행위 ▲보험처리될 기준병상을 확보하지 않은 채 1인실,2인실만을 설치해 놓고 상급병실료를 받는 행위 등이었다.
일부 종합병원과 병·의원들이 수익을 올리는 데 급급한 나머지 환자진료비를 과다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은 29일 지난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내용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2천4백58건 가운데 66.4%인 1천6백45건이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에 따라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밝혀진 1천6백45건에 대해서는 신고한 수진자에게 8천1백47만6천원을 되돌려 주도록 했다.
요양기관의 진료비 과다징수 수법은 ▲보험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비를 수진자에게 모두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행위 ▲환자로부터 따로 받을 수 없는 기본진료비에 포함된 진료비를 또다시 받는 행위 ▲특진을 받지 않았는데도 특진료를 부당 징수하는 행위 ▲보험처리될 기준병상을 확보하지 않은 채 1인실,2인실만을 설치해 놓고 상급병실료를 받는 행위 등이었다.
1991-04-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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