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들,“우리는 희생양” 거센 반발/「평민 2억」 뇌물여부 싸고 공방 예상/건강 나빠진 고령의 정 회장,진술 번복할지도
서울 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사건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법정에서 열리게 돼 검찰수사에서 밝혀지지 못한 의혹부분들이 드러날 것인지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관련 국회의원들이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이 「속죄양」이라고 주장해 검찰측과 변호인단간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가 병합심리하게 되며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변호인단을 40여 명의 변호인으로 구성하는 등 사건성격면에서나 규모면에서 서경원 전 평민당 의원의 밀입북사건 이후 가장 치열하고도 오랜 시간을 끄는 재판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터여서 잠시 잠잠해졌던 수서사건의 태풍이 재판시작과 함께 다시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이날 첫 공판은 검찰이 지난달 5일 구속자 9명에 대한 기소를 마친 지 56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증거보강수사와 신문사항점검 등 재판준비에 만전을 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단도 그 동안 수감중인 피고인들을 차례로 접견,반대신문사항을 준비했으며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내세워 검찰의 공소내용을 반박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 재판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수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 회장의 비자금 사용내역이나 정부고위층 관련설 등 의문점을 속시원히 파헤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는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 11명으로 수서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자체적으로 조사활동을 펼쳤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 피고인의 이종조카딸로 비자금 내역 등 이 사건의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고 하는 천은주양(24)이 잠적한 상태여서 재판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의 법적인 공방 말고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는 어려우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구속된 이원배 이태섭 오용운 김태식 김동주 의원 등 5명은 그 동안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나 변호인 접견을 통해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희생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재판에서 사실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사실들이 폭로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또 정 피고인은 고령인데다 건강이 나빠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고의로 숨겼던 사실을 털어놓을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할 수 있다.
검찰은 이에 대비,정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를 이미 마쳐 놓았다.
재판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부분은 정 회장이 구속된 이원배 의원을 통해 평민당에 전달한 2억원을 뇌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의원이 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3억원 모두를 수서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사례금조로 받아 그 가운데 2억원을 당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뇌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심리과정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되면 이 의원의 혐의사실도 달라지게 되고 평민당 수뇌부의 관련설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형량면에서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5년 이상 징역을,5천만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뢰액이 2억∼4억6천만원인 이 의원과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 및 이태섭 의원 등 3명은 10년 이상의 징역을,오용운·김동주·김태식 의원 등 3명은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또 뇌물공여죄 등 3개 죄목이 적용된 정 피고인은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손성진 기자>
서울 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사건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법정에서 열리게 돼 검찰수사에서 밝혀지지 못한 의혹부분들이 드러날 것인지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관련 국회의원들이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이 「속죄양」이라고 주장해 검찰측과 변호인단간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가 병합심리하게 되며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변호인단을 40여 명의 변호인으로 구성하는 등 사건성격면에서나 규모면에서 서경원 전 평민당 의원의 밀입북사건 이후 가장 치열하고도 오랜 시간을 끄는 재판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터여서 잠시 잠잠해졌던 수서사건의 태풍이 재판시작과 함께 다시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이날 첫 공판은 검찰이 지난달 5일 구속자 9명에 대한 기소를 마친 지 56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증거보강수사와 신문사항점검 등 재판준비에 만전을 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단도 그 동안 수감중인 피고인들을 차례로 접견,반대신문사항을 준비했으며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내세워 검찰의 공소내용을 반박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 재판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수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 회장의 비자금 사용내역이나 정부고위층 관련설 등 의문점을 속시원히 파헤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는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 11명으로 수서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자체적으로 조사활동을 펼쳤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 피고인의 이종조카딸로 비자금 내역 등 이 사건의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고 하는 천은주양(24)이 잠적한 상태여서 재판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의 법적인 공방 말고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는 어려우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구속된 이원배 이태섭 오용운 김태식 김동주 의원 등 5명은 그 동안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나 변호인 접견을 통해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희생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재판에서 사실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사실들이 폭로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또 정 피고인은 고령인데다 건강이 나빠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고의로 숨겼던 사실을 털어놓을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할 수 있다.
검찰은 이에 대비,정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를 이미 마쳐 놓았다.
재판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부분은 정 회장이 구속된 이원배 의원을 통해 평민당에 전달한 2억원을 뇌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의원이 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3억원 모두를 수서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사례금조로 받아 그 가운데 2억원을 당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뇌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심리과정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되면 이 의원의 혐의사실도 달라지게 되고 평민당 수뇌부의 관련설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형량면에서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5년 이상 징역을,5천만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뢰액이 2억∼4억6천만원인 이 의원과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 및 이태섭 의원 등 3명은 10년 이상의 징역을,오용운·김동주·김태식 의원 등 3명은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또 뇌물공여죄 등 3개 죄목이 적용된 정 피고인은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손성진 기자>
1991-04-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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