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감시대상국에/미,한국 재지정

지적소유권 감시대상국에/미,한국 재지정

김호준 기자 기자
입력 1991-04-28 00:00
수정 199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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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호준 특파원】 미 무역대표부(USTR)는 26일 미 종합무역법 특별 제301조에 따른 지적소유권 보호분야 불공정거래국가 명단을 발표,한국을 일반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은 지난 88년 이래 지적소유권 침해국가들을 그 침해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우선감시대상국,그리고 일반감시대상국의 3등급으로 분류해왔으며 한국은 첫해에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부터 이보다 완화된 일반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정부는 한국에서의 지적소유권 보호상황과 관련,교과서와 소프트 웨어,비디오 테이프 분야에서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지난 2∼3년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영업비밀보호법과 반도체칩보호법의 신규 제정약속을 한국이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에 미국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 지적소유권을 가장 심하게 침해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 인도 태국을 지목하고 이들 3개국을 이 제도 시행 후 최초로 지적소유권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들 3개국은 앞으로 9개월내에 지적소유권 침해상황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받게 된다.

지적소유권 침해상황이 보통 수준 이상인 나라에 해당하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는 구주공동체와 브라질·호주가 지정됐으며 이보다 한 단계 아래인 일반감시대상국으로는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뉴질랜드 터키 대만 등 23개국이 지정됐다.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라 있으나 일부 국가들이 보복까지 각오해야 하는 우선협상대상국에 지정돼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1991-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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