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26일 전 국회부의장 정해영씨(77)의 아들 정재문 의원(55·민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이 강제로 땅을 빼앗겼다는 증거가 없다』고 정 의원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지난 80년 국가에 재산을 헌납했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종손인 김진백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김씨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80년 국가에 재산을 헌납했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종손인 김진백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김씨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1-04-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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