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20여명 “수뢰” 확인/「5백만원 이상」 2명 구속

세무공무원 20여명 “수뢰” 확인/「5백만원 이상」 2명 구속

입력 1991-04-27 00:00
수정 199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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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축소수사」 의혹

세무공무원들의 종합소득세조사 부정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가 20여 명의 세무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세무서장들의 요청에 따라 구속자수를 축소한 것으로 26일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검찰은 당초 무자격 세무사인 강종선씨(29·구속중) 등 2명을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조사하던 중 강씨의 장부에서 서울 관악·영등포 등 7∼8개 세무서 공무원 20여 명이 뇌물을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뇌물액수 3백만원 이상인 공무원 10여 명을 구속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구속자가 많을 경우 『세무업무에 지장이 크다』는 일선 세무서장들의 요청에 따라 5백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서울 영등포세무서 소득세과 직원 이달섭씨(53·7급) 등 공무원 2명을 25일 구속하고 관악·동작·강서·경기도 광명세무서 직원 각 1명씩 모두 4명을 26일 수배하는 데 그쳤다.

1991-04-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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