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내 토개공등서 개발/총 5만5천2백가구 건설/건설부
건설부는 26일 부산 영도 해운대 2지구 및 광주 풍암지구 등 11개 지구 2백4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부산 영도 등 9개 지구의 1백44만평은 지방자치단체가,광주 풍암지구의 54만5천평은 토지개발공사가,천안 쌍룡 2지구의 5만6천평은 주택공사가 각각 개발,2∼3년내에 모두 5만5천2백40가구분의 주택을 지어 21만8천9백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특히 울산 옥현 등 공단주변지역 지구에서는 근로자복지주택 또는 사원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으로 주택 2백만 가구 건설계획과 관련,정부에서 확보한 공동부문 택지규모는 6천4백49만평에서 6천6백53만평으로 늘어났다.
한편 건설부는 지구 지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현지의 상하수도·학교부지 조성 등 공공기반시설에 전액 투자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26일 부산 영도 해운대 2지구 및 광주 풍암지구 등 11개 지구 2백4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부산 영도 등 9개 지구의 1백44만평은 지방자치단체가,광주 풍암지구의 54만5천평은 토지개발공사가,천안 쌍룡 2지구의 5만6천평은 주택공사가 각각 개발,2∼3년내에 모두 5만5천2백40가구분의 주택을 지어 21만8천9백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특히 울산 옥현 등 공단주변지역 지구에서는 근로자복지주택 또는 사원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으로 주택 2백만 가구 건설계획과 관련,정부에서 확보한 공동부문 택지규모는 6천4백49만평에서 6천6백53만평으로 늘어났다.
한편 건설부는 지구 지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현지의 상하수도·학교부지 조성 등 공공기반시설에 전액 투자하기로 했다.
1991-04-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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