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한 기존 당론을 바꿔 수정안을 금명간 마련해 민자당과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하고 홍영기 전당대회 의장(위원장),조세형 정책위의장,박상천 대변인 등으로 수정안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국회에서 3년간 미뤄오던 개혁입법을 꼭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2∼3일내에 협상안을 만든 뒤 민자당의 협상안과 동시에 제출해 공식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민당의 수정안은 보안법의 경우 기존의 완전폐지 후 「민주질서 보호법」이라는 대체입법 주장을 철회하고 반국가단체의 개념에 북한을 포함하는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민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민자당은 기존입장을 고수할 방침으로 있어 25일부터 열리는 중진회담에서도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변인은 『이번 국회에서 3년간 미뤄오던 개혁입법을 꼭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2∼3일내에 협상안을 만든 뒤 민자당의 협상안과 동시에 제출해 공식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민당의 수정안은 보안법의 경우 기존의 완전폐지 후 「민주질서 보호법」이라는 대체입법 주장을 철회하고 반국가단체의 개념에 북한을 포함하는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민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민자당은 기존입장을 고수할 방침으로 있어 25일부터 열리는 중진회담에서도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1-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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