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폐수」 묵인/공무원 2명 추가 구속

「대구염색공단 폐수」 묵인/공무원 2명 추가 구속

김동진 기자 기자
입력 1991-04-24 00:00
수정 199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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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동진 기자】 대구 비산염색공단 폐수 방류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김규섭 부장검사)는 23일 대구시 환경지도계장 이종태씨(46)를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혐의로,대구시 공업과장 정원씨(51)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지도과장 권중철씨(50)를 뇌물수수 혐의로,대구시 환경보호과 직원 강진삼씨(35)를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자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외국출장중인 대구시 전 환경보호과장 고광한시(57·현 도시계획과장)를 입국하는 즉시 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와 수배된 강씨는 대구염색공단이 지난 89년 12월 2차공동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후 1차공동폐수처리 시설의 배출구로 계속 폐수를 방류시키고 있는데도 폐쇄했다는 허위 복명서를 작성,보관하는 등 폐수방류를 묵인해준 혐의다.

이로써 대구 염색공단 폐수방류사건과 관련해 4명이 구속되고 2명이 입건됐으며 5명은 수배를 받고 있다.

1991-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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