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미비 지적/현행법엔 입주 후 6개월간 금지 명시
국민주택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개시일 이전의 전대·전매행위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23일 시영 및 임대아파트를 전매·전대한 혐의로 기소된 양원민씨(34·부동산중개업) 등 4명의 주택건설촉진법위반사건 상고심을 열고 이같이 판시,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87년과 88년 사이 서울 강서구 신월동 시영아파트와 양천구 목동 임대아파트 등을 전매,전대,중개해 4천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3백만원의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최초공급일(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전대를 금지한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라야 타인에게 전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모두 종합해 봐도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 또는 전대를 금지하고 있어 이 기간의 앞이나 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법의 입법취지가 부동산투기억제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최초공급일 이전의 전매·전대행위도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법의 규정들이 최초공급일 이후의 전매·전대만을 금지대상으로 삼고 있어 입법미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개시일 이전의 전대·전매행위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23일 시영 및 임대아파트를 전매·전대한 혐의로 기소된 양원민씨(34·부동산중개업) 등 4명의 주택건설촉진법위반사건 상고심을 열고 이같이 판시,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87년과 88년 사이 서울 강서구 신월동 시영아파트와 양천구 목동 임대아파트 등을 전매,전대,중개해 4천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3백만원의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최초공급일(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전대를 금지한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라야 타인에게 전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모두 종합해 봐도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 또는 전대를 금지하고 있어 이 기간의 앞이나 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법의 입법취지가 부동산투기억제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최초공급일 이전의 전매·전대행위도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법의 규정들이 최초공급일 이후의 전매·전대만을 금지대상으로 삼고 있어 입법미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1-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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