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폭운전 40대 세무사/“도주우려 없다” 영장기각

음주·난폭운전 40대 세무사/“도주우려 없다” 영장기각

입력 1991-04-23 00:00
수정 199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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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박선주 판사는 22일 술을 마신 채 난폭운전을 하다 이를 말리는 행인을 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연일씨(41·세무사·강동구 명일동 15 삼익아파트 301동 1009호)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 21일 상오 1시45분쯤 송파구 방이동 모일식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서울3구 9923호 쏘나타승용차를 몰고 송파구 풍남동 402 앞길을 지나다 택시를 기다리던 안광식씨(28·운전사·강동구 풍납동 313)가 『왜 난폭운전을 하느냐』고 하자 『당신이 왜 참견하느냐』며 안씨의 팔을 비틀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었다.

유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구속기준치인 0.36%보다 많은 0.38%로 도로교통법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1991-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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