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원이 청소원 부인 폭행/경찰,불구속 처리

청와대 경호원이 청소원 부인 폭행/경찰,불구속 처리

입력 1991-04-22 00:00
수정 1991-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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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청와대 경호원 서정근씨(27)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 17일 하오 11시25분쯤 용산구 한남2동 129 에이트룸 살롱 앞 길에서 서울 용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김수태씨(41)의 청소일을 거들던 부인 김동남씨(37)의 배를 아무 이유없이 걷어차는 등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가 피해자 김씨에게 치료비 50만원을 지급했고 김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얼버무리다 서씨의 신병을 뒤늦게 청와대 경호실로 넘겼다.

1991-04-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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