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청와대 경호원 서정근씨(27)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 17일 하오 11시25분쯤 용산구 한남2동 129 에이트룸 살롱 앞 길에서 서울 용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김수태씨(41)의 청소일을 거들던 부인 김동남씨(37)의 배를 아무 이유없이 걷어차는 등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가 피해자 김씨에게 치료비 50만원을 지급했고 김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얼버무리다 서씨의 신병을 뒤늦게 청와대 경호실로 넘겼다.
서씨는 지난 17일 하오 11시25분쯤 용산구 한남2동 129 에이트룸 살롱 앞 길에서 서울 용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김수태씨(41)의 청소일을 거들던 부인 김동남씨(37)의 배를 아무 이유없이 걷어차는 등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가 피해자 김씨에게 치료비 50만원을 지급했고 김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얼버무리다 서씨의 신병을 뒤늦게 청와대 경호실로 넘겼다.
1991-04-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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