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사태/도쿄=강수웅(특파원코너)

일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사태/도쿄=강수웅(특파원코너)

강수웅 기자 기자
입력 1991-04-22 00:00
수정 1991-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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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끝난 시·구장­의원선거 단일 입후보자 “사상최다”/정·촌장 절반이 단독 출마/시의원도 2백39명이나/경쟁률 최저… 일부 지역선 정원 미달도

21일 치러진 일본의 제12회 통일지방선거 후반전에서 「무투표당선」이 무더기로 속출해,일본의 지방자치,나아가 민주주의가 근저로부터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백25개 시의 시장을 비롯,3백85개시 시의회의원·도쿄도의 15개 구장·23개 구의원 등을 선출했다.

일본의 통일지방선거는 2번에 나누어 실시된다. 전반전인 지사선거,도·부·현 의회의원선거는 지난 7일 끝났다.

이번 시장선거에서는 대상지역 1백25개시 가운데 홋카이도(북해도)의 다마코마이(고소목),군마의 다카사키(고기),아이치(애지)의 도요하시(풍교),오사카(대판)의 이케다(지전),야마구치(산구)의 하기(추)시 등 40개 시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것은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의회의원선거에는 정원 1만1천3백98명에 전국에서 모두 1만2천6백52명이 입후보,평균 경쟁률 1.11대 1에 머물렀다. 이것은 과거 최저였던 4년 전의 1.136 대 1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어서 「사상 최저」가 됐다. 시의원선거도 9개 시에서 무투표 당선이 결정돼 사상 최다인 합계 2백39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정·촌장선거에서는 예정됐던 선거의 약 절반인 3백20명의 수장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 같은 무투표당선 사태에 따라 올 봄 지방에서는 이런 농담도 나돌았다. 『아직 자리가 남아 있어요. 지금이라도 입후보자 등록을 하면 누구라도 4년 동안 「선생님」으로 대접받고 월급도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사카(대판) 교외 이즈미오오쓰(천대택)시의 시의원선거는 전대미문의 정원미달 사태마저 빚었다. 22명을 선출하는 이 시의 시의원후보로는 당초 26명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20만엔의 공탁금까지 납부했다. 그러나 선거공고일인 지난 14일 정작 등록을 마친 사람은 20명뿐이었으며 1명은 마감 5분 전에 나타나 결국 정원에서 1명 모자라는 21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출마의사를 밝히고도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 2명은당초 무투표 당선저지가 입후보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입후보자가 적어 자신이 출마하더라도 무투표가 될 것은 틀림없고 그렇게 되면 무투표 당선을 노려 입후보했다는 오해를 살 염려가 있어 중도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바라기(자성)현의 인구 8천8백명의 야마가다마치(산방정)에서 연속 3회째 무투표 당선된 네모토 요시로(근본가랑·53) 정장의 경우는 실상은 지난 53년 이래 연속 10회째의 무투표 당선의 기록을 세웠다. 그 동안의 정장도 모두 네모토(근본) 집안에서 배출된 터여서 「일족지배」 현상을 빚은 셈이다.

두 번째는 선거자금 문제이다. 이번 정의원을 사퇴한 이쿠이 사부로(생정삼랑·76)씨는 이렇게 말한다. 『왜 무투표 당선 현상이 나오는가. 의원직에 매력이 없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선거에 나서려면 정의원이라도 1천만엔 정도의 큰 돈이 들기 때문이다』고. 세 번째 이유는 지역유력자들의 담합에 의한 사퇴압력이며 네 번째는 중앙선거에 비해 정치색이 엷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무투표당선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전공했으며 주민운동의 리더로서도 알려져 있는 가토 도미코(가등부자) 교수(송판대)는 이렇게 지적한다. 『선거란 정치의 최대 이벤트이다. 선거가 있음으로써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지역행정의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들려준다. 여기서 유권자도 과연 그런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무투표 당선이라는 형태로서는 이 절호의 정치교육의 기회를 잃게 된다. 담합으로 무투표 당선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을 정치의 「관객」으로 만드는 것이며 「주권자는 주민」이라는 입장을 무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가토 교수는 이렇게도 충고한다. 『중요한 문제는 주민투표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의회를 야간에 열어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지방행정·의회의 본연의 자세를 제도면에서부터 일신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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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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