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경찰은 20일 「전노협」 의장 직무대행 현주억씨(36)와 「서노협」 의장 직무대행 이순형씨(31)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현씨는 지난 1월부터 전도협 의장 직무대행직을 맡아 오면서 지난달 16일 서울 남대문로에서 근로자와 학생 등 7천여 명을 동원,수서사건의 진상조사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91서울지역 임투전진대회」를 갖는 등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현씨는 지난 1월부터 전도협 의장 직무대행직을 맡아 오면서 지난달 16일 서울 남대문로에서 근로자와 학생 등 7천여 명을 동원,수서사건의 진상조사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91서울지역 임투전진대회」를 갖는 등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1991-04-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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