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노조원 30명 고소/업무방해혐의/휴업기간 임금지급 않기로

대우자,노조원 30명 고소/업무방해혐의/휴업기간 임금지급 않기로

이영희 기자 기자
입력 1991-04-20 00:00
수정 199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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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근투쟁 23명 연행 조사

【인천=이영희 기자】 휴업 3일째를 맞고 있는 인천시 북구 청천동 대우자동차(대표 김성중) 회사측은 19일 노조원들의 농성을 주도한 노조 체육부장 지영호씨(24) 등 노조원 30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할 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로써 회사에 의해 고소된 사람은 노조 체육부장 지씨와 이 회사 해고근로자 이성재씨(31) 등 모두 43명으로 늘었으며,경찰은 이중 노조 위원장직무대행 서희택씨(30) 등 1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검거에 나섰다.

대우자동차사태가 장기화조짐을 보이자 인천지역 임투공동투쟁본부는 19일 상오 9시 인천시 북구 십정동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실에서 비상운영회의를 열고 이번 휴업사태는 노조탄압과 노조원들의 임투를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대우자동차의 노조탄압이 계속될 경우 인천공투본부 산하 모든 사업장의 총파업 등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상오 9시30분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인근 청천 네거리에서 이 회사 노조원 2백여 명이 출근투쟁을 벌이자 1백여 병력을 동원,경찰에 고소된 지영호씨와 노정문씨(25·노조 대의원) 등 23명을 연행 조사중이며 이를 취재하던 주간노동자신문의 이용수(35),한대광 기자(29) 등 2명을 한때 연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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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사측은 19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전체근로자 1만7백여 명 중 임원과 관리직을 제외한 노조원 8천3백50명에 대해 휴업기간중의 임금을 지급치 않겠다는 내용의 「휴업시 임금지불 예외신청서」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1991-04-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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