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김대식씨(24·무직·관악구 신림10동 305의8)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 9일 하오 7시30분쯤 관악구 신림본동 1640의1 앞길에서 「젊은 사람들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소속 이동희 의경(20) 등 2명이 검문하려 하자 갖고 있던 쇠파이프 등으로 이들의 어깨와 얼굴 등을 때려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김씨 등은 지난 9일 하오 7시30분쯤 관악구 신림본동 1640의1 앞길에서 「젊은 사람들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소속 이동희 의경(20) 등 2명이 검문하려 하자 갖고 있던 쇠파이프 등으로 이들의 어깨와 얼굴 등을 때려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1991-04-1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호날두 이혼해도 ‘1.7조원’ 재산분할은 없다”…혼전계약서 유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2/SSC_20260812120720_N2.jpg.webp)

![thumbnail - “구름 찍으면 월 1200만원” 대박…3600명 몰린 일자리 정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17031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