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공해 심각… 규제 강화해야”/시민의 모임 토론회 지상중계

“농약공해 심각… 규제 강화해야”/시민의 모임 토론회 지상중계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1-04-17 00:00
수정 199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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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을 「보통」으로 편법분류/소비자/“사용 가능하다” 판정 내려진 것/제조측

시민의 모임의 이번 농약사용 실태조사 보고를 계기로 농약 남용시비가 또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에서 아직도 아무런 규제 없이 남용되고 있는 이들 62개 품목은 이를 과용할 경우 기형아를 낳게 하거나 암을 유발하는 맹독성으로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맹독성 농약을 보통 독성 농약으로 낮게 분류하는 등의 편법으로 이의 사용이 묵인돼 왔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을 더욱 흥분케 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맹·고독성 농약은 유엔통합 자료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에서 발행한 농약 목록 91년도 개정판을 기초로 한 7백30개 성분 8천개 제품에 대한 국내사용 실태를 비교한 결과 드러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농약목록이 분류한 맹·고독성 농약 82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맹독성 9개,고독성 21개 성분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유엔 통합자료 가운데 45종 62개제품이 국내에 수입·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알디카브의 경우 지난 85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박에 잔류된 성분 때문에 1천여 명이 중독되는 사태를 빚어 미국 뉴욕주와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미 사용이 중단됐고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용중지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맹·고독성 농약의 생산,사용이 증가일로에 있다. 메소밀은 85년에 비해 89년말 현재 자그마치 9백12%나 불어났고 포노포스는 3백76%,메치다치온은 7백34%나 증가했다.

이들 맹·고독성 농약의 국내사용,생산실태를 밝힌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민의 모임 강광파 이사는 1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맹독성농약 이대로 써도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UN에 의해 금지·자진회수 혹은 엄격히 사용이 제한된 농약 성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맹독성 농약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성분으로 제조한 농약의 생산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소비자는 이들 성분의 농약을사지도 쓰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농약공업협회 이석주 상무는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규정에 따라 농약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농약은 정부가 운영하는 농약관리위원회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농약은 농약을 사용하는 각국의 토양·기후·농민의 수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다른 견해를 보였다.<노주석 기자>
1991-04-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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