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최진안 검사는 15일 동양파출소 대학생화염병피습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재한군(20·서울대 국사학과 2년) 등 4명에게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죄 및 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7년씩을,강승원군(20·숭실대 국문과 1년) 등 2명에게는 단기 5년 장기 7년씩을 구형했다.
1991-04-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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