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32평형 분양가 평당14만원 오른셈/아파트건축비 인상 일문일답

평촌32평형 분양가 평당14만원 오른셈/아파트건축비 인상 일문일답

입력 1991-04-16 00:00
수정 199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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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선택땐 3만6천원 추가 부담/대구 제외 5대도시·신도시에 적용

정부의 이번 아파트 건축비 차등 인상조치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건축비를 인상한 이유는.

▲현재 아파트 건축비는 자재비와 노임의 원가연동제로 결정되고 있다. 그런데 건축비가 지난해 5월 15% 인상 고시된 뒤 지금까지 시중의 노임과 자재비가 각각 5%와 40%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건축비 조정으로 인한 분양가의 실제 상승률은.

▲신도시의 경우는 택지가 토지개발공사에 의해 고정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전체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6.4∼9% 오른다.

­18평 초과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양선택범위의 확대 등으로 분양가가 두자리 수로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양을 최대로 선택할 경우와 공급받은 지 오래된 택지일 경우는 두자리 수로 오를 수 있다. 이번에 사양선택범위가 7%에서 9%로 넓어졌고 업체가 소유한 택지에 대한 금리(연 11.5%)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은 건축비인상률이 13.1%에 늘어난 사양선택범위 2%를 단순계산해도 15%가 넘게 된다. 이 사양선택범위 확대는 이번에 인상된 표준건축비 외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업계가 보유한 택지의 금리를 분양가에 포함하면 정부가 발표한 9% 인상을 1∼2%는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평촌 신도시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 중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이번에 늘어난 사양선택 범위를 모두 선택할 경우 평당 분양가와 인상률은.

▲사양선택을 안할 경우는 분양가가 1백56만원에서 1백70만원으로 9%만 오르지만 사양선택을 7%에서 9%로 늘리면 2%포인트 증가에다 정부통계의 건자재상승률 5%를 고려할 경우 3만6천원 정도가 추가돼 분양가가 11% 이상 오르게 되는 셈이다.

한편 건설부는 38평형(전용면적 30.8평)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선택사양을 모두 계산할 경우 분양가가 평당 2백13만원으로 현재보다 19만원(9.8%) 정도 늘 것으로 예시됐다.

건축비가 1백13만원에서 1백27만원,선택사양이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각각 늘어나는 반면 택지비와 지하주차장은 43만원과 14만원으로 변동이 없다는 전제로 산출한 것이다.

또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는 같은 조건으로 계산할 경우 평당 분양가가 1백78만원에서 1백95만원으로 17만원(9.6%) 증가할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면 사양선택제도가 건축비를 실질적으로 인상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주택자재 산업의 진흥을 유도하고 입주자의 다양한 기호에 따라 싱크대·욕조·벽지 등 부재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이를 차별화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고 수요자들도 대부분 고급품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느는 것은 사실이다.

­주차장비는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는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만큼 건축비상승률만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평당 10만∼12만원이 11만∼13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택지비는 고정가격이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에 영향을 안미친다고 발표됐는데그 이유는.

▲신도시의 경우 토지개발공사가 택지를 공영개발,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고 공급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체들이 착공 전에 구입한 택지에 대한 금리를 인정,분양가에 얹기 때문에 분양될 때에는 보유한 기간에 따라 택지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아파트 건축비 인상조치의 적용지역과 대상은.

▲5개 신도시와 대구를 제외한 서울·부산·광주·인천·대전 등 5개 대도시가 적용지역이며 대상은 이들 지역의 분양 아파트이다. 따라서 재개발아파트나 조합아파트 중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는 이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층일수록 건축비인상률이 높은데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고층보다 저층아파트의 인상률이 높다. 그 이유는.

▲인상액을 1만원 단위로 5천원 이상은 1만원으로 올리고 그 미만은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1991-04-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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