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4명 고용 화대 갈취/찻집주인 9명 영장

10대 소녀 4명 고용 화대 갈취/찻집주인 9명 영장

입력 1991-04-15 00:00
수정 1991-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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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14일 동대문구 용두동 Y찻집 주인 김영자씨(39·여) 등 술집 주인 9명을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16일 무단가출한 채 모양(14·S여중 3년 중퇴) 등 10대 소녀 4명을 접대부로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게 한 뒤 이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화대를 갈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최근 경찰이 10대 소녀를 불법고용하는 술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채양 등을 한 술집에서 2∼7일씩 돌려가며 고용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는 것이다.

1991-04-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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