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진료비 대폭 인하/내년부터/부담률 50∼33%까지 낮춰

영세민 진료비 대폭 인하/내년부터/부담률 50∼33%까지 낮춰

입력 1991-04-15 00:00
수정 1991-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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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 이상의 대도시 지역의료보호 2종대상자와 대도시를 포함한 전지역의 의료부조대상자들의 입원진료비 부담액이 내년부터 50∼33% 낮아진다.

보사부는 14일 입원치료 때 진료비 총액의 33%를 내던 대도시 의료보호 2종대상자들에 대해 내년부터 20%만 내고 의료부조대상자들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대도시는 40%에서 20%로,기타 지역은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처럼 2종대상자 등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최소한 지역의료보험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22일 입법예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에 앞서 대도시 이외지역 2종대상자들의 입원진료비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췄었다.

그러나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현재와 같이 2종대상자는 전액 무료이고 의료부조자는 의료보험가입자와 같은 비율로 진료비를 내게 된다.

보사부는 또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지정,대상자들이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보호진료비를 부정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1991-04-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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