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노사·임금분야등서 대폭 줄어/물가·주택·치안문제는 증가 추세로/행정 전산화·상담창구 분산 덕 봐… 모두 35% 해결
지난해 7.3%의 증가율을 보여 왔던 국민들의 대정부 민원접수가 금년 1·4분기 경우 전년동기대비 평균 15%의 감소를 보인 것은 전반적인 사회안정분위기와 정부가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국민편의위주의 법령 및 제도개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년도 1·4분기 민원접수현황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비서실의 경우 모두 4천2백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0%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은 모두 1만2백57건으로 13.3%가 감소했다.
이들 민원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훨씬 저하된 추세를 나타낸 반면 물가·주택·민생치안·환경오염 등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증대되는 경향이다.
청와대에 접수된 일반적인 정책건의를 보면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제시는 11건으로 전년동기의 59건에 비해 큰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수서사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2건에 불과,정치적으로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는 의외로 적었다.
그러나 지자제선거와 관련해서는 사전선거운동사례를 10건이나 직접 고발해와 공명선거정착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기대를 나타냈으며 물가안정시책의 강력한 추진건의는 24건,부동산정책의 일관성유지 건의는 28건으로 각각 전년동기의 16건 22건보다 많은 증가를 보였다.
이 기간중 접수된 민원의 유형을 보면 정부합동민원실의 경우 ▲민·형사 관련이 2천3백건(22.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건축·도시계획 2천2백69건(22.1%) ▲재정·세무 7백90건(7.7%) ▲노동·임금 7백79건(7.6%) ▲호적·병무 6백66건(6.5%) ▲보사·환경 5백74(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감소를 보인 분야는 민·형사로 47.9%가 감소됐으며 그 이유는 올 들어 임대차보호법의 정착과 특수상담창구개설로 인한 민원분산 등 때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47%가 감소된 호적·병적분야는 가족법개정과 행정전산화 등 때문이며 27.9%의 감소를 가져온 노동·임금분야는 노사문제의 자율적 해결인식이 확산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정·세무분야는 공시지가실시로 인한 양도소득세문의와 토지초과이득세 신설에 따른 민원증가로 65.9%가 증가했으며 또 건축·도시계획분야도 수도권 신도시건설 등 정부의 강력한 주택정책에 따라 각종 민원이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접수분의 경우도 정부합동민원실과 비슷하게 ▲민·형사(20.4%) ▲건축·도시계획(17.9%) ▲보사·환경(6.2%) ▲노동·임금(5.2%) ▲재정·세무(3.2%) ▲공직자비리(1.6%) 등의 순서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대부분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공직자 비리와 건축·도시계획분야에서는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공직자비리의 경우 70건으로 전체 민원중 1.6%에 불과하지만 전년동기의 2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그 까닭은 직선제가 늘어났다. 그 까닭은 작선제가 실시된 농·수·축협 간부들의 비리에 관한 진정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들 민원의 처리는 청와대의 경우 처리대상 3천58건 중 4백48건(14.6%)이 해결됐으며 처리불능은 2백53건(8.3%),나머지 2천3백57건은 처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합동민원실의 경우는 평균 55%의 해결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무처는 민원사무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미 올해초 3천7백13개의 민원사무를 확정,고시했으며 이 가운데 구비서류·처리기간 및 처리권한위임 등 1천5백12종을 개선,정비했다.
이들 개선·정비된 주요 내용은 ▲민원신청구비서류의 조정(3백14종) ▲처리기간의 조정 (1백18종) ▲민원사무통폐합(83종) ▲처리권한의 일선기관위임·위탁(58종) ▲전화·우편민원신청대상의 확대(16종) 등이다.
대정부민원의 전반적 감소추세에 대해 소유영 정부합동민원실장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라고 말하고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되어야겠지만 상당수 민원들이 법규적용을 배제하고 지나친 관의존 습성 또는 행정수혜 자세를 갖는 것도 시정돼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소 실장은 또 『외국의 경우는 공공복지·환경·보건 등 공익관련민원이 대부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형사사건 등 사익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같은 측면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고쳐진다면 불필요한 민원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3%의 증가율을 보여 왔던 국민들의 대정부 민원접수가 금년 1·4분기 경우 전년동기대비 평균 15%의 감소를 보인 것은 전반적인 사회안정분위기와 정부가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국민편의위주의 법령 및 제도개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년도 1·4분기 민원접수현황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비서실의 경우 모두 4천2백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0%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은 모두 1만2백57건으로 13.3%가 감소했다.
이들 민원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훨씬 저하된 추세를 나타낸 반면 물가·주택·민생치안·환경오염 등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증대되는 경향이다.
청와대에 접수된 일반적인 정책건의를 보면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제시는 11건으로 전년동기의 59건에 비해 큰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수서사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2건에 불과,정치적으로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는 의외로 적었다.
그러나 지자제선거와 관련해서는 사전선거운동사례를 10건이나 직접 고발해와 공명선거정착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기대를 나타냈으며 물가안정시책의 강력한 추진건의는 24건,부동산정책의 일관성유지 건의는 28건으로 각각 전년동기의 16건 22건보다 많은 증가를 보였다.
이 기간중 접수된 민원의 유형을 보면 정부합동민원실의 경우 ▲민·형사 관련이 2천3백건(22.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건축·도시계획 2천2백69건(22.1%) ▲재정·세무 7백90건(7.7%) ▲노동·임금 7백79건(7.6%) ▲호적·병무 6백66건(6.5%) ▲보사·환경 5백74(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감소를 보인 분야는 민·형사로 47.9%가 감소됐으며 그 이유는 올 들어 임대차보호법의 정착과 특수상담창구개설로 인한 민원분산 등 때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47%가 감소된 호적·병적분야는 가족법개정과 행정전산화 등 때문이며 27.9%의 감소를 가져온 노동·임금분야는 노사문제의 자율적 해결인식이 확산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정·세무분야는 공시지가실시로 인한 양도소득세문의와 토지초과이득세 신설에 따른 민원증가로 65.9%가 증가했으며 또 건축·도시계획분야도 수도권 신도시건설 등 정부의 강력한 주택정책에 따라 각종 민원이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접수분의 경우도 정부합동민원실과 비슷하게 ▲민·형사(20.4%) ▲건축·도시계획(17.9%) ▲보사·환경(6.2%) ▲노동·임금(5.2%) ▲재정·세무(3.2%) ▲공직자비리(1.6%) 등의 순서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대부분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공직자 비리와 건축·도시계획분야에서는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공직자비리의 경우 70건으로 전체 민원중 1.6%에 불과하지만 전년동기의 2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그 까닭은 직선제가 늘어났다. 그 까닭은 작선제가 실시된 농·수·축협 간부들의 비리에 관한 진정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들 민원의 처리는 청와대의 경우 처리대상 3천58건 중 4백48건(14.6%)이 해결됐으며 처리불능은 2백53건(8.3%),나머지 2천3백57건은 처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합동민원실의 경우는 평균 55%의 해결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무처는 민원사무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미 올해초 3천7백13개의 민원사무를 확정,고시했으며 이 가운데 구비서류·처리기간 및 처리권한위임 등 1천5백12종을 개선,정비했다.
이들 개선·정비된 주요 내용은 ▲민원신청구비서류의 조정(3백14종) ▲처리기간의 조정 (1백18종) ▲민원사무통폐합(83종) ▲처리권한의 일선기관위임·위탁(58종) ▲전화·우편민원신청대상의 확대(16종) 등이다.
대정부민원의 전반적 감소추세에 대해 소유영 정부합동민원실장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라고 말하고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되어야겠지만 상당수 민원들이 법규적용을 배제하고 지나친 관의존 습성 또는 행정수혜 자세를 갖는 것도 시정돼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소 실장은 또 『외국의 경우는 공공복지·환경·보건 등 공익관련민원이 대부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형사사건 등 사익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같은 측면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고쳐진다면 불필요한 민원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1-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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