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직권남용·이권개입 엄격 규제/민자 「윤리규범」 마련

의원 직권남용·이권개입 엄격 규제/민자 「윤리규범」 마련

입력 1991-04-15 00:00
수정 1991-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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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관련 취득 기밀누설도 금지/징계규정 강화… 출석정지 최고 6개월까지

민자당은 14일 국회의원이 직권남용·청탁·알선 등 일체의 이권개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마련,야당과의 절충을 거쳐 오는 19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 국회법개정소위(위원장 남재희 의원)가 마련한 의원윤리실천규범은 모두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은 법률안이나 의안과 관련해 직·간접으로 금품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도록 타인을 알선하지 못하게 했다.<관련기사 3면>

실천규범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법률로 정한 이외 의직을 겸할 수 없도록 했으며 상임위나 특별위원장도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업체나 단체의 유급 임직원이 될 수 없게 규정하는 한편 일반 의원의 겸직 경우는 의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했다.

규범은 이어 국회의원이 강연·출판물기고 등을 통해 통상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의정활동과 관련해 취득한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규범은 국회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조사의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관련활동에 참여치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출석의무 ▲국회법 및 규칙준수 ▲재산신고 ▲국외활동보고의무 등을 규정,국회의원이 입법활동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규정했다.

민자당은 의원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함과 동시에 국회법을 개정,윤리위를 설치해 규범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국회법 개정시 현재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종류의 징계중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6개월 이내의 출석정지」로 바꾸고 출석정지 기간 중에는 의원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반만 지급토록 규정을 고쳐 징계의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이와 관련,『야당측과의 막후접촉 결과 민자당이 마련한 의원윤리실천규범 내용에 대해 야당측은 국가기밀누설금지조항을 빼고 국회직원 지역별 균등채용조항을 넣자고 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4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윤리실천규범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며 우리 의정사에 있어 의회상 정립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구」 축소 검토

한편 민자당은 15일 하오 김윤환 사무총장 주재로 정치풍토쇄신 제도개선특위를 열어 의원윤리실천규범과 함께 당소위가 마련한 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민자당 선거법개정소위(위원장 신상우 의원)가 검토중인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은 ▲소선거구제보완 ▲소·중선거구제 혼합 ▲중·대 선거구제 등이나 현행 소선구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인구과다지역구를 분구하는 대신 전국구를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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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행 소선거구지역구 분구기준인 35만명을 30만명으로 하향조정,지역구수를 27개 늘리되 전국구 의원수를 현행 지역구의 3분의1에서 5분의1로 축소해 전체의원 정수가 3백2명 수준에 머물도록 하고 있다.
1991-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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