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직권남용·이권개입 엄격 규제/민자 「윤리규범」 마련

의원 직권남용·이권개입 엄격 규제/민자 「윤리규범」 마련

입력 1991-04-15 00:00
수정 1991-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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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관련 취득 기밀누설도 금지/징계규정 강화… 출석정지 최고 6개월까지

민자당은 14일 국회의원이 직권남용·청탁·알선 등 일체의 이권개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마련,야당과의 절충을 거쳐 오는 19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 국회법개정소위(위원장 남재희 의원)가 마련한 의원윤리실천규범은 모두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은 법률안이나 의안과 관련해 직·간접으로 금품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도록 타인을 알선하지 못하게 했다.<관련기사 3면>

실천규범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법률로 정한 이외 의직을 겸할 수 없도록 했으며 상임위나 특별위원장도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업체나 단체의 유급 임직원이 될 수 없게 규정하는 한편 일반 의원의 겸직 경우는 의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했다.

규범은 이어 국회의원이 강연·출판물기고 등을 통해 통상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의정활동과 관련해 취득한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규범은 국회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조사의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관련활동에 참여치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출석의무 ▲국회법 및 규칙준수 ▲재산신고 ▲국외활동보고의무 등을 규정,국회의원이 입법활동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규정했다.

민자당은 의원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함과 동시에 국회법을 개정,윤리위를 설치해 규범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국회법 개정시 현재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종류의 징계중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6개월 이내의 출석정지」로 바꾸고 출석정지 기간 중에는 의원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반만 지급토록 규정을 고쳐 징계의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이와 관련,『야당측과의 막후접촉 결과 민자당이 마련한 의원윤리실천규범 내용에 대해 야당측은 국가기밀누설금지조항을 빼고 국회직원 지역별 균등채용조항을 넣자고 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4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윤리실천규범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며 우리 의정사에 있어 의회상 정립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구」 축소 검토

한편 민자당은 15일 하오 김윤환 사무총장 주재로 정치풍토쇄신 제도개선특위를 열어 의원윤리실천규범과 함께 당소위가 마련한 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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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즉 현행 소선거구지역구 분구기준인 35만명을 30만명으로 하향조정,지역구수를 27개 늘리되 전국구 의원수를 현행 지역구의 3분의1에서 5분의1로 축소해 전체의원 정수가 3백2명 수준에 머물도록 하고 있다.
1991-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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