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술집」 손님 세무조사·명단 공개/정부 검토

「심야술집」 손님 세무조사·명단 공개/정부 검토

입력 1991-04-13 00:00
수정 199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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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용도변경」 땐 건물주도 고발/외인전용업소도 자정까지 영업

정부는 유흥업소의 심야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이용객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회 저명인사나 유명 연예인일 경우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내무·법무·보사·교육부,서울시 등 관계부처 사정관계자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또 심야영업 또는 퇴폐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용도변경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하는 방법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심야영업 제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이용자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단 세무조사나 명단공개 등의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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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관계자는 이날 『현재 상오 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이태원 일대의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도 내국인의 이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20일부터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1991-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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