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당선자/3억여원 사취/땅 용도변경 미끼

시의원 당선자/3억여원 사취/땅 용도변경 미끼

이용호 기자 기자
입력 1991-04-12 00:00
수정 199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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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용호 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수사과는 11일 산림보전지역을 공장입주가 가능한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고 현대자동차협력업체로부터 3억1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대구일보 상임이사 겸 경주시의회 의원당선자 김현우씨(54·경주시 성건동 386의3)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1-04-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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