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환경범죄처벌 특조법안」 확정/3년내 재범땐 가중처벌

정부,「환경범죄처벌 특조법안」 확정/3년내 재범땐 가중처벌

입력 1991-04-11 00:00
수정 199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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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조항」 싸고 논란 예상/환경처 “공해배출 막으려면 중벌 불가피”/이달 국회 제출… 빠르면 새달 시행

정부는 10일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해 인명을 빼앗거나 상처를 입히면 사형까지 내릴 수 있게 하는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발표했다.

환경처가 마련한 이 법안은 법제처·상공부 등 관련 6개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환경범죄에 대해 극형인 사형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통과 때까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7조로 짜여진 이 법안은 제2조(유해물질 배출 등의 처벌)에 「사업활동과 관련,특정수질·대기유해물질을 배출시켜 사람을 사상케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에는 3년 안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부분의 공해범죄가 피해자들의 힘만으로는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점을 감안,「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있을 경우 그 물질의 배출로 위험을 일으키는 지역내에서의 위험은 그 자가 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추정조항(제6조)을 도입하고 있다.

이 추정조항은 공해범죄에서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던 「유해물질의 무단방류로 인체에 위험을 일으키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제2조)까지 받게 된다.

또 과실로 유해물질을 방류,사람을 사상케 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중과실일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안은 이와 함께 법에 규정된 범죄를 발각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통보하거나 가해자를 검거하면 상금을 지급하며 범죄행위자 말고도 그 법인이나 개인을 처벌할 수 있게 양벌규정도 두고 있다.

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공유재산인 환경에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에 대해 현행 환경 관련법만으로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다』면서 『유해물질의 배출로 생명을 앗아가는 자에 대해 무겁게 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법안을 마련한 이유』라고 밝혔다.
1991-04-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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