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출판사등/12개사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가격 담합 출판사등/12개사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입력 1991-04-11 00:00
수정 1991-04-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조합을 만들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하나교과서와 형설출판사를 고발했다. 공정거래위는 도 일부 매장에서 할인판매를 하면서도 전 매장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한 (주)협진양행을 비롯,공동으로 사진자료사용료를 올린 그라피카 등 9개 사진자료대여업체와 자사의 윤활유를 과장광고한 (주)범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1-04-1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