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서울·부산 등 21개시의 영세민 밀집지역 60곳에 7백억원을 들여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융자대상범위도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도시영세민 밀집지역 5백2개지구 가운데 21개시 60개 지구의 2만3천2백82가구에 대해 모두 7백억원을 지원,불량주택개량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가구당 3백만원까지를 연리 6%,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에서도 가구당 9백만원 한도로 융자,가구당 모두 1천2백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지원 및 융자대상범위도 현재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융자금을 받으려는 주민이 담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주택은행 본·지점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도시영세민 밀집지역 5백2개지구 가운데 21개시 60개 지구의 2만3천2백82가구에 대해 모두 7백억원을 지원,불량주택개량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가구당 3백만원까지를 연리 6%,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에서도 가구당 9백만원 한도로 융자,가구당 모두 1천2백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지원 및 융자대상범위도 현재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융자금을 받으려는 주민이 담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주택은행 본·지점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91-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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