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파업금지기간/1년으로 법제화

소 파업금지기간/1년으로 법제화

입력 1991-04-11 00:00
수정 199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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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정치 및 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해 내놓은 「위기대책」 중 파업금지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4,6월중 이를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산경)신문이 10일 전했다.

이 신문은 연방회의 참석자의 말을 빌려 이같이 밝히고 최고회의가 탄광 파업에 2개월간의 정치명령을 이미 결의한 바 있으나 법제화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9일 열린 연방회의에는 각 공화국 대표들이 참석,고르바초프의 제안내용을 토의했는데 옐친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을 포함한 일부 지도자들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산케이는 밝혔다.

1991-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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