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총무처가 통제/특별법 제정 방침

정부출연기관 총무처가 통제/특별법 제정 방침

입력 1991-04-11 00:00
수정 199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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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정부출연기관의 기능중복을 방지하고 국가재정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총무처가 이들 기관의 설치 및 조직 정원관리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 동안 통폐합을 검토해왔던 2백여 개의 기존정부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정부조직과 연계 및 타기관과의 중복을 피하는 선에서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총무처를 통한 통제방침은 현재 해당장관이 경제기획원과의 예산협의과정만 거치면 사실상 설립 또는 기구확대 등이 가능토록 돼 있는 정부출연기관이 앞으로 행정의 다기화에 따라 난립하는 것을 막고 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1991-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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