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주택가 연쇄방화/3시간새 7건… 집·차량등 태워

새벽주택가 연쇄방화/3시간새 7건… 집·차량등 태워

입력 1991-04-10 00:00
수정 199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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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새벽 3시간 남짓한 사이 서울시내 주택가와 골목길 등에서 방화로 보이는 7건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불로 주택 1채가 전소되고 마당에 쌓아놓은 제품이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를 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이날 불이 주택출입문에서부터 발화됐고 영업이 끝난 포장마차에서도 일어난 점 등으로 미루어 연쇄방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0시2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56의215 최진필씨(44·가내공업) 집에서 불이나 23평 크기의 건물을 모두 태우고 마당에 쌓아둔 플라스틱 머리핀 등 액세서리 2백여 상자를 태워 3천여 만 원어치의 재산피해를 낸 뒤 50여 분 만에 꺼졌다.

이에 앞서 0시10분쯤에는 최씨 집에서 50m쯤 떨어진 유명구씨(46)와 박덕진씨(25) 집 대문 밖에 쌓인 쓰레기더미에서 불이나 철제대문과 담장 일부가 그을렸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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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오 3시6분쯤에는 화곡동에서 1㎞쯤 떨어진 강서구 등촌2동 507 영동당구장(주인 이기덕) 2층 출입문 앞에서 불이나 목제출입문이 타는 등 20여 만 원어치의 재산피해를 낸 뒤 꺼졌으며 문 앞에는 불을 지를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문지 등 폐지더미가 남아 있었다. 또 상오 3시50분쯤에는 도봉구 미아4동 136의48 장미슈퍼마켓(주인 김복현·50) 건물 밖에 있는 비닐천막에서 불이나 방풍용 비닐천막을 태웠다. 5분쯤 뒤인 상오 3시55분쯤에는 슈퍼마켓에서 30m쯤 떨어진 미아4동 135의8 앞길에 영업을 끝내고 세워둔 포장마차에서 불이 나 포장마차를 모두 태워 50여 만 원어치의 재산피해를 낸 뒤 옆에 세워둔 서울5더2959호 소형버스(주인 이경태·47)에 불길이 옮겨붙어 유리창이 깨지고 차가 그을었다.
1991-04-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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