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철근·레미콘 3품목 대상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시멘트·철근·레미콘 등 3개 품목의 생산·판매업체 27곳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9일 건축경기 호황으로 일부 건축자재에 대해 가수요·사재기 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주요 건축자재 생산·판매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대상업체는 시멘트대리점 8곳,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체 6곳,철근대리점 13곳 등이다.
국세청은 관련업체 가운데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낮거나 동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저조한 업체 ▲개인에 대한 판매비율이 유난히 높은 업체 등 위장거래혐의가 있으며 외형이 50억∼3백억원에 달하는 대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거래처별로 실제 거래내용을 정밀 추적,▲세금계산서 정상발행 여부 ▲웃돈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 ▲부당 가격인상 등을 밝혀내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시멘트·철근·레미콘 등 3개 품목의 생산·판매업체 27곳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9일 건축경기 호황으로 일부 건축자재에 대해 가수요·사재기 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주요 건축자재 생산·판매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대상업체는 시멘트대리점 8곳,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체 6곳,철근대리점 13곳 등이다.
국세청은 관련업체 가운데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낮거나 동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저조한 업체 ▲개인에 대한 판매비율이 유난히 높은 업체 등 위장거래혐의가 있으며 외형이 50억∼3백억원에 달하는 대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거래처별로 실제 거래내용을 정밀 추적,▲세금계산서 정상발행 여부 ▲웃돈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 ▲부당 가격인상 등을 밝혀내기로 했다.
1991-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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