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8일 그 동안 대형아파트에만 의무화돼 있던 공해없는 연료인 도시가스(LNG)의 사용을 빌라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연립주택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연료사용규제고시」를 개정,공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중앙집중난방식 빌라 등 연립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30평 이상은 오는 11월부터,전용면적 25평 이상은 92년 9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시설을 고쳐야 한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14개 시·군(미금시와 남양주군 제외)에서는 전용면적 35평 이상의 연립주택은 오는 11월부터,30평 이상은 92년 9월부터 의무적으로 LNG를 사용하도록 시설을 고쳐야 한다.
신축되는 연립주택은 서울과 수도권도시 모두 전용면적 14∼25평은 LNG 또는 유황함량 0.4% 이하인 경유를 써야 하며 25평 이상은 LNG만 쓰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중앙집중난방식 빌라 등 연립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30평 이상은 오는 11월부터,전용면적 25평 이상은 92년 9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시설을 고쳐야 한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14개 시·군(미금시와 남양주군 제외)에서는 전용면적 35평 이상의 연립주택은 오는 11월부터,30평 이상은 92년 9월부터 의무적으로 LNG를 사용하도록 시설을 고쳐야 한다.
신축되는 연립주택은 서울과 수도권도시 모두 전용면적 14∼25평은 LNG 또는 유황함량 0.4% 이하인 경유를 써야 하며 25평 이상은 LNG만 쓰도록 의무화됐다.
1991-04-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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