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읍·면 집이라도 통근가능 거리땐/소유주 전근으로 팔 경우 비과세대상
아파트나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확대됐다.
국세청은 8일 세법규정의 현실화방안의 하나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무지가 바뀌어 집을 팔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주택이 전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에 소재할 때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달부터는 통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시·읍·면에 집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마산에서 살면서 창원소재 직장에 근무하다 전근할 경우 이전에는 동일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물렸지만 이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
또 종전에는 5년 이상 집을 보유했더라도 그 기간중 다른 집을 함께 갖고 있었던 적이 있으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동시 보유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을 넘으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집을 산 사람이 분할 등기할 경우 판 사람이 분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된다.
아파트나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확대됐다.
국세청은 8일 세법규정의 현실화방안의 하나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무지가 바뀌어 집을 팔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주택이 전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에 소재할 때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달부터는 통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시·읍·면에 집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마산에서 살면서 창원소재 직장에 근무하다 전근할 경우 이전에는 동일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물렸지만 이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
또 종전에는 5년 이상 집을 보유했더라도 그 기간중 다른 집을 함께 갖고 있었던 적이 있으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동시 보유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을 넘으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집을 산 사람이 분할 등기할 경우 판 사람이 분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된다.
1991-04-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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