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발행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상공부는 8일 종래에는 해외증권 발행요건을 갖춘 기업의 경우에도 발행용도를 해외투자·해외사업자금·첨단산업용 시설재 도입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첨단산업용 시설재가 아니더라도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재를 도입하기 위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예탁증권(DR) 등 해외증권을 발행,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재무부와 합의를 끝내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기업은 설비투자 사업계획서와 도입설비별 사양설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사전에 시설재의 국산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포괄적으로 확인받아 증권발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또 증권발행으로 해외에서 조성한 자금을 활용,시설재를 도입할 경우 도입설비에 대한 수입계약서나 물품매도 확약서에 품목별 국산대체 불가 확인을 붙여 외국환은행에서 자금을 찾아 쓸 수 있게 된다.
국산대체 불가능여부는 첨단산업용 시설재의 경우 상공부,기타업종의 시설재의 경우 기계공업진흥회가 확인해준다.
상공부는 8일 종래에는 해외증권 발행요건을 갖춘 기업의 경우에도 발행용도를 해외투자·해외사업자금·첨단산업용 시설재 도입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첨단산업용 시설재가 아니더라도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재를 도입하기 위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예탁증권(DR) 등 해외증권을 발행,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재무부와 합의를 끝내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기업은 설비투자 사업계획서와 도입설비별 사양설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사전에 시설재의 국산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포괄적으로 확인받아 증권발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또 증권발행으로 해외에서 조성한 자금을 활용,시설재를 도입할 경우 도입설비에 대한 수입계약서나 물품매도 확약서에 품목별 국산대체 불가 확인을 붙여 외국환은행에서 자금을 찾아 쓸 수 있게 된다.
국산대체 불가능여부는 첨단산업용 시설재의 경우 상공부,기타업종의 시설재의 경우 기계공업진흥회가 확인해준다.
1991-04-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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