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크고 손해발생 없더라도 위약금은 줄일 수 없다”

“계약금액 크고 손해발생 없더라도 위약금은 줄일 수 없다”

입력 1991-04-08 00:00
수정 1991-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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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반액 지급” 고법 판결 파기

계약금 액수 자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매매계약 위반시 물게 돼 있는 위약금의 액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6일 한복근씨(서울 서초구 방배동 957의9) 등 3명이 김재환씨(강남구 도곡동 945의14)를 상대로 낸 위약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계약금 9천만원의 절반인 4천5백만원만 위약금으로 지급토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씨 등은 지난 89년 5월15일 김씨 소유의 부동산을 9억8천3백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 당일 9천만원을 계약금으로 김씨에게 지급했으나 김씨가 제3자와 공유로 보존등기가 돼 있는 매도 대상지역내의 토지를 인수하지 못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며 6월10일 계약금만을 변제공탁한 뒤 계약해제를 통보해오자 관행대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당사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백98조의목적은 손해발생시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원래 계약금 자체가 큰 데다 계약체결시부터 계약해제 주장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점 등을 들어 위약금 9천만원은 부당하다며 절반으로 줄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었다.
1991-04-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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