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부투자기관 노사협상에 관한 행정지도방침은 올햄 노사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파업이 발생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즉각적인 직장폐쇄를 검토하고 이달내에 임금협상을 5∼7% 선에서 매듭짓지 못하는 정부투자기관장은 문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이처럼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임금협상에 전례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이른바 이들 공기업의 임금협상이 지난해에 비해 부진하고 이들 공기업의 임금협상결과가 사기업의 임금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그 배경이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정부투자기관은 10개,출연기관은 1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개와 28개에 비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공기업의 임금협상이 부진한 데다가 종업원 1백명 이상의 전국 6천5백90개 업체 가운데 5.9%인 3백89개사만이 임금협상을 끝냈고 30대 재벌그룹기업의 협상타결률도 8.4%에 머물고 있다. 임금협상기간이 장기화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 그 때문에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는 게 바람직스럽다. 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주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평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사협상의 원만한 타결은 곧바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화와 양보를 통하여 노사협상을 원만히 타결하기를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런 뜻에서 정부의 강력한 행정지도에 대해 그 기본 취지를 일응 이해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정부출연기관의 파업에 대해서 직장폐쇄를 하겠다는 점과 이달중에 임금협상을 끝내지 않는 기관장을 문책하겠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사기업 근로자의 파업에 대해 경영자가 자구적 행동으로 직장을 폐쇄할 수는 있다. 마찬가지로 개별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이 근로자들의파업양태를 엄밀히 분석하여 직장을 폐쇄할 수는 있다. 이처럼 개별적인 판단에 따른 직장폐쇄가 아니고 일괄적인 폐쇄원칙은 사리에 맞지 않고 근로자들만을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직장폐쇄는 어디까지나 정부의지의 표현이고 실질적인 폐쇄는 그 파업의 성격과 양태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반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로자들은 그들이 블루칼러가 아닌 지식과 정보를 가진 전문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바꿔 말해 임금인상률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파업을 하는 가벼운 행동을 해서는 곤란하다.
또 정부투자기관장에 대한 문책도 협상능력이 부족하거나 협상에 소홀했다는 분명한 사유가 없는 한 단행되어서는 안 된다. 공기업의 임금협상 문제로 인해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상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거듭 기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임금협상에 전례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이른바 이들 공기업의 임금협상이 지난해에 비해 부진하고 이들 공기업의 임금협상결과가 사기업의 임금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그 배경이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정부투자기관은 10개,출연기관은 1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개와 28개에 비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공기업의 임금협상이 부진한 데다가 종업원 1백명 이상의 전국 6천5백90개 업체 가운데 5.9%인 3백89개사만이 임금협상을 끝냈고 30대 재벌그룹기업의 협상타결률도 8.4%에 머물고 있다. 임금협상기간이 장기화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 그 때문에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는 게 바람직스럽다. 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주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평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사협상의 원만한 타결은 곧바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화와 양보를 통하여 노사협상을 원만히 타결하기를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런 뜻에서 정부의 강력한 행정지도에 대해 그 기본 취지를 일응 이해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정부출연기관의 파업에 대해서 직장폐쇄를 하겠다는 점과 이달중에 임금협상을 끝내지 않는 기관장을 문책하겠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사기업 근로자의 파업에 대해 경영자가 자구적 행동으로 직장을 폐쇄할 수는 있다. 마찬가지로 개별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이 근로자들의파업양태를 엄밀히 분석하여 직장을 폐쇄할 수는 있다. 이처럼 개별적인 판단에 따른 직장폐쇄가 아니고 일괄적인 폐쇄원칙은 사리에 맞지 않고 근로자들만을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직장폐쇄는 어디까지나 정부의지의 표현이고 실질적인 폐쇄는 그 파업의 성격과 양태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반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로자들은 그들이 블루칼러가 아닌 지식과 정보를 가진 전문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바꿔 말해 임금인상률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파업을 하는 가벼운 행동을 해서는 곤란하다.
또 정부투자기관장에 대한 문책도 협상능력이 부족하거나 협상에 소홀했다는 분명한 사유가 없는 한 단행되어서는 안 된다. 공기업의 임금협상 문제로 인해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상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거듭 기대하는 것이다.
1991-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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