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전복사고/회사대표등 둘 영장

탱크로리 전복사고/회사대표등 둘 영장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1-04-07 00:00
수정 199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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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준 기자】 지난 3일 발생한 염화설폰산 탱크로리 전복사고를 수사중인 수원경찰서는 6일 전복된 탱크로리가 위험물 운반허가도 없이 위험물을 운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소속회사인 신진기업 대표 김연호씨(46·경남 울산시 남구 옥동 156)와 차주 김증정씨(46·울산시 중구 반구동 674) 등 2명을 소방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고현장에서 소방수를 뿌린 소방관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해 과실이 밝혀지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1991-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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