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걸프종전 결의안」 채택/화학무기·미사일 폐기등 8개항

유엔,「걸프종전 결의안」 채택/화학무기·미사일 폐기등 8개항

입력 1991-04-05 00:00
수정 199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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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 AP 로이터 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일 걸프전 정식 종결의 조건으로 이라크가 그들의 대량파괴 무기를 파괴할 것 등을 제시한 687호 결의안을 12 대 1 및 기권 2표로 채택했다.

3천9백 단어로 9페이지에 이르는 안보리 사상 가장 장문의 이 결의는 이라크가 모든 생화학무기와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대해 사용된 스커드미사일과 같은 사정 1백5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국제 감시하에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걸프종전 결의 요지◁

▲이라크는 유엔의 감독하에 화학무기 및 생물학무기,사정거리 1백50㎞의 탄도미사일 체계를 파괴해야 하며 장차 이들 무기 및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취득해서는 안된다. 핵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핵물질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파괴되거나 제거돼야 한다.

▲대이라크 무기금수조치는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이라크에 대한 식량반입 규제조치는 완화하는 안보리의 이전 결정은 인정되지만 폭넓은 금수조치는 이라크가 군축조항에 동의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이라크는 환경파괴를 포함해 쿠웨이트 침공과 점령에 따른 피해에 책임이 있으며 쿠웨이트 및 여타국가의 국민들과 기업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원유세입으로부터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유엔은 이라크내 10㎞,쿠웨이트내 5㎞에 이르는 휴전지역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옵서버들을 파견하며 이들이 파견되면 다국적군의 철수가 허용된다.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지난 63년 양국간의 국경선 협정에서 합의된 상호 국경선을 준수해야 한다.
1991-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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