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30대에 징역 2년6월 선고
피해자와 합의,고소가 취하된 강간범에게 처음으로 신설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가정주부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해 성폭행한 김정운 피고인(35·상업·서울 노원구 상계동)에게 특수강간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현장에서 망을 본 김병섭 피고인(3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금까지 강간죄는 개인적 법익(정조권)의 침해로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았으나 신설된 특수강간죄는 강력범죄가 횡행하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행이 개인적 법익 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익까지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와 합의,고소가 취하된 강간범에게 처음으로 신설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가정주부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해 성폭행한 김정운 피고인(35·상업·서울 노원구 상계동)에게 특수강간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현장에서 망을 본 김병섭 피고인(3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금까지 강간죄는 개인적 법익(정조권)의 침해로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았으나 신설된 특수강간죄는 강력범죄가 횡행하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행이 개인적 법익 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익까지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1991-04-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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