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재신고 7월부터/「본인외 발급금지」등 요청땐 대장에 기재

인감 재신고 7월부터/「본인외 발급금지」등 요청땐 대장에 기재

입력 1991-04-03 00:00
수정 199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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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 막게 사진 붙일수도/정부,인감증명법 개정안 의결

인감이 신고돼 있는 사람은 모두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감을 재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일 차관회의에서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이 기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인감을 다시 신고토록 하고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인감의 보호를 위해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감대장에 신고인감의 재질 등 특성과 본인외 발급금지 등 인감보호 특기사항을 기재하거나 본인의 사진을 붙일 수도 있도록 했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또 주민등록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는 예외범위를 시장·군사·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른 법령에서 제3자에게 주민등록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익에어긋난다고 인정될 때 불특정다수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요구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이주자가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려 할 때는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여권법에 의한 여권무효확인서를 첨부해야만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14일이 지나야 발급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7일이 지나면 발급해 주도록 했다.
1991-04-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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