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8개 상장기업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적받았다.
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종합목재,신세계백화점 등 8개 기업이 올 1·4분기 동안 공정한 주가형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업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해야 하는 상장법인 의무사항을 위반했다.
사유별로 불성실 공시법인의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공시불이행=①통일(기술도입계약 체결) ②삼일제약(특허권 설정) ▲공시지연=①동성(자산재평가 착수) ▲②한국컴퓨터(전환사채 발행) ▲공시번복=①현대종합목재(유상증자추진 취소) ②신세계백화점(〃) ▲공시변경=①신한투자금융(사업목적 변경) ②동부투자금융(유상증자 배정비율 변경) 등이다.
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종합목재,신세계백화점 등 8개 기업이 올 1·4분기 동안 공정한 주가형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업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해야 하는 상장법인 의무사항을 위반했다.
사유별로 불성실 공시법인의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공시불이행=①통일(기술도입계약 체결) ②삼일제약(특허권 설정) ▲공시지연=①동성(자산재평가 착수) ▲②한국컴퓨터(전환사채 발행) ▲공시번복=①현대종합목재(유상증자추진 취소) ②신세계백화점(〃) ▲공시변경=①신한투자금융(사업목적 변경) ②동부투자금융(유상증자 배정비율 변경) 등이다.
1991-04-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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