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30일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놓고 외국으로 달아났던 나광윤피고인(40·카페경영)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1991-03-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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