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처녀 폭행/고교생 2명 영장

길가던 처녀 폭행/고교생 2명 영장

입력 1991-03-31 00:00
수정 199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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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노모군(16·H공고 2년) 등 고교생 2명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모군(1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동네친구인 이들은 이날 상오1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영동아파트 앞길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가던 유모양(21·무직)을 39동옆 공터로 끌고가 집단 성폭행하고 현금 4만5천원과 금반지 등 8만5천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3-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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