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때 숨진 김오랑중령 미망인/2억 받고 소송 포기”

“12·12때 숨진 김오랑중령 미망인/2억 받고 소송 포기”

장일찬 기자 기자
입력 1991-03-31 00:00
수정 199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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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주장/당시 부산 영도구청장,“전달설” 부인

【부산=장일찬기자】 지난 79년 12·12사태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중 총격으로 숨진 김오랑중령의 미망인 백영옥씨(43·부산시 영도구 영선1동1가 21·자비원원장)가 지난해 12월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12·12 신군부쿠데타 주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리려하자 당시 임종택 영도구청장이 소송포기 조건으로 2억원을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백씨와 가까이 지내온 김모씨(42)에 따르면 백씨가 12·12사태 11주년인 지난해 12월12일 장기욱변호사를 통해 서울민사지법에 전·현직 대통령과 최세창·장기오·박희도씨 등 12·12주역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임구청장이 백씨의 측근을 통해 소송포기조건으로 2억원을 건네줘 소송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임종택 당시 영도구청장은 『상식적으로 그런 성격의 돈을 구청장이 전달할리가 있겠느냐』며 이를 부인했다.

1991-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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