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국민운동 전개”/노 대통령·김영삼대표 회동

“환경보전 국민운동 전개”/노 대통령·김영삼대표 회동

입력 1991-03-31 00:00
수정 199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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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은 30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 기초의회선거결과를 보고 받고 『금번 지자제선거는 선거문화의 일대 혁명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선거로 민자당은 앞으로 광역의회선거 등 향후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수 있게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환경문제에 대해 『식수오염사건은 기업의 환경보전의식과 정부의 환경관리체계상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환경감시,감독체제확립 등 필요한 조치는 이미 내각에 지시했으므로 당에서도 정부의 환경보전시책을 적극 지원해주고 모든 국민이 환경보전에 참여토록 캠페인 전개 등 당차원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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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평양에서 열리는 제85차 IPU총회에 참석하는 우리대표단의 판문점 통과를 북한이 허용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이번 총회가 남북한 관계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1-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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