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맞아 부상땐 피해자도 20% 책임

“최루탄 맞아 부상땐 피해자도 20% 책임

입력 1991-03-30 00:00
수정 199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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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스스로 안전대피 했어야”

【부산】 시위현장을 지나다 최루탄에 맞았을 경우 피해자는 진압경찰의 최루탄 발사여부 등을 살펴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할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국홍부장판사)는 29일 부산시 북구 구포2동 732의87 윤양현군(17) 등 일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일가족에게 4백5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윤군은 지난 87년 6월21일 하오7시쯤 「최루탄 피해상황 보고대회 및 범시민 궐기대회」를 마치고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파출소 부근을 지나다 시위를 벌이던 군중을 향해 경찰이 쏜 최루탄 1발이 폭발,파편이 눈에 맞아 각막열상을 입어 소송을 냈다.

1991-03-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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