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상가 임의처분/50억대 가로채/전 시장번영회장 구속

미분양상가 임의처분/50억대 가로채/전 시장번영회장 구속

입력 1991-03-30 00:00
수정 199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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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주지검 정진국검사는 29일 전주시 태평1동 중앙시장 전 번영회장 이희성씨(41·전주시 인후동1가 삼호아파트 205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주건설 정규진회장(58)과 정용균사장(4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씨 등은 중앙시장 현대화공사가 끝난 88년 1월 시장소유권을 공사를 맡은 대주건설로 등기하여 2백60개 미분양상가와 주차장을 85억원에 멋대로 처분해 30억여원의 잔여공사대금을 지불하고 55억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3-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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