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인수때 채권강매 제재도
은행감독원은 최근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의 일부를 예·적금으로 다시 잡는 이른바 「꺾기」가 성행,고객과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특별검사 등을 통해 꺾기를 강력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일부자금을 예·적금이나 금전신탁으로 예치케하는 통상적인 꺾기외에 회사채를 인수하면서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나 금융채권을 매각하는 신종꺾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제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특히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임원들의 묵인아래 꺾기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관련직원과 임원에 대해서도 문책조치하고 꺾기행위가 빈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의 표본조사결과 은행수신의 6% 가량이 꺾기로 재예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최근 통화관리강화로 시중자금사정이 경색되자 금융기관들의 꺾기가 기승을 부려 기업들의 평균조달금리가연 20∼22%까지 치솟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신탁계정에서 콜자금으로 단자사에 대출을 해주고 단자사가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의 일부를 은행에 재예치케하는 브리지 론(우회대출)이 늘고 있고 산업은행이나 장기신용은행 등에서는 기업에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약 30%를 산업금융채권이나 장기신용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신종꺾기도 만연되고 있다.
단자사들도 꺾기규제가 한동한 느슨해지자 거래기업에 어음할인(대출)을 해주면서 무담보어음을 팔거나 CMA(어음관리구좌)에 예금을 강요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의 일부를 예·적금으로 다시 잡는 이른바 「꺾기」가 성행,고객과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특별검사 등을 통해 꺾기를 강력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일부자금을 예·적금이나 금전신탁으로 예치케하는 통상적인 꺾기외에 회사채를 인수하면서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나 금융채권을 매각하는 신종꺾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제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특히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임원들의 묵인아래 꺾기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관련직원과 임원에 대해서도 문책조치하고 꺾기행위가 빈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의 표본조사결과 은행수신의 6% 가량이 꺾기로 재예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최근 통화관리강화로 시중자금사정이 경색되자 금융기관들의 꺾기가 기승을 부려 기업들의 평균조달금리가연 20∼22%까지 치솟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신탁계정에서 콜자금으로 단자사에 대출을 해주고 단자사가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의 일부를 은행에 재예치케하는 브리지 론(우회대출)이 늘고 있고 산업은행이나 장기신용은행 등에서는 기업에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약 30%를 산업금융채권이나 장기신용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신종꺾기도 만연되고 있다.
단자사들도 꺾기규제가 한동한 느슨해지자 거래기업에 어음할인(대출)을 해주면서 무담보어음을 팔거나 CMA(어음관리구좌)에 예금을 강요하고 있다.
1991-03-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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